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양식

 부동산 소유자가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가 내려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즉시항고장 작성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소유자 불복 즉시항고 서류 양식 예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시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길 0


즉시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234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동 법원이 2024. 0. 0. 선고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매수인: 주식회사 000

매각가격: 금 000,000,000원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취소한다.


항고이유

1. 항고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현재 시세가 약 000,000,000원에 이르나 감정평가인은 감정평가 물건에 대한 시세를 정확히 살펴보지 않아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 000,000,000원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함으로서 항고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24. 0. 0. 선고,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첨부서류

1. 별지목록 1통

1. 수입인지 2,000원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 0.

항고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